올해도 어김없이 세법개정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업은 넘어가고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증여세 기존에 상속이나 증여 후 신고 기한 내(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 신고하면 10% 세액공제해주던 것이 7%로 축소됩니다. 내년(2017년 1월1일 상속/증여분부터 해당되니 계획중이신 분들은 이달내로 상속/증여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는 내년 초에 해도 관계없이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민감한 사안입니다. 항상 축소되고 있는데요.본래 2019년부터 연봉 7,000만원~1억 2,000만원인사람의 공제한도가 300만원 → 250만원으로 축소예정이었는데시행시기가 앞당겨저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은 아닙니다. 3. 월세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