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및 경제 뉴스/국내

2017년 세법 개정안

kauni_ste 2016. 12. 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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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세법개정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업은 넘어가고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증여세


기존에 상속이나 증여 후 신고 기한 내(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 신고하면 10% 세액공제해주던 것이 7%로 축소됩니다.


내년(2017년 1월1일 상속/증여분부터 해당되니 계획중이신 분들은 이달내로 상속/증여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내년 초에 해도 관계없이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민감한 사안입니다. 항상 축소되고 있는데요.

본래 2019년부터 연봉 7,000만원~1억 2,000만원인사람의 공제한도가 300만원 → 250만원으로 축소예정이었는데

시행시기가 앞당겨저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은 아닙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현행 10% → 12% 확대 예정이었던 것이 없던일로 되버렸습니다.

강남에 고액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사람들때문이라는데... 그보다 어렵게 월세내고 사는 서민이 더 많지 않을까요?


4. 연금계좌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한도 400만원 적용 → 총급여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에게는 공제한도를 300만원만 적용


고액연봉자/소득자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난임시술비


의료비에서 15% 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 20%로 확대


좋은 소식입니다. 환경적으로 난임시술이 증가하고 있는데 맞추어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해당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아 적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그냥 세법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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