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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kauni_ste 2016. 12. 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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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12.9일부터 인터넷으로 내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12월 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오픈합니다.

   -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

   -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회수) 및 해지까지 가능

    * 소액 : 잔고 30만원 이하 / 비활동성 :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2017년 4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이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 



서비스 대상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



서비스 이용방법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09:00~22:00 서비스를 이용 가능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09:00~17:00 이용 가능


 

 




제공 서비스 내역


1.조회서비스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가능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소비자가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조회  

* 비활동성 계좌: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계좌 상세내역 조회)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


2.잔고이전·해지서비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에서 선택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됨 


한편,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17.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를 면제

* 은행권의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는 건당 500원 수준

** 상품유형: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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