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할 경우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원,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