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및 경제 뉴스

2023 연말정산 변경 사항

kauni_ste 2023. 11.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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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할 경우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교육비 소득공제
    -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향
  •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원,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200만원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대상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으로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5) 과세표준 구간조정

  • 개정 후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세율 6%
    - 5,000만원 이하 세율 15%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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