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암호화폐 세금.. 나는 어떻게 될까?

kauni_ste 2021. 4.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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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부과되는 암호화폐 세금.. 

17년도에는 거래소를 폐지한다느니 강경하게 앞장서서 폭락에 불쏘시개역할을 해주었던 정부였는데 말이죠..

뭐 어쨌든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제도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니 좋게 봅니다만.. 법을 잘 제정해주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말도 안되는 법을 제정해서 어처구니 없게 만드니까요.. 제발 전문가 모셔서 체계적이고 누구나 납득이 가는 법이 제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내야할까요?

간단하게 2022년부터 과세가 시작입니다.

  • 1번째 경우 2021년 말에 내가 취득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2021년 3천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2021년 말이 1억이 되었다면 2021년에 얻은 시세차익은 비과세이며 2022년 세금 계산시 취득가액은 1억이 됩니다. 즉, 2021년 말에 리셋이 되어 그때 가격으로 증거를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 2번째 경우 2021년 말에 내가 취득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2021년 3천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2021년 말에 2천만원이 되었다면 2022년 세금 계산시 취득가액은 3천만원이 됩니다. 즉, 2021년에 3천만원에 구매를 한 기록을 남겨놓으면 됩니다.

1, 2번의 케이스는 의제취득가액을 따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러번에 거쳐 구매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선입선출로 계산이 되어 취득원가가 계산되어집니다. 잘 기록해놓으세요.

  • 그래서 얼마가 과세야?

현재 나온 정보로는 이익 금액에서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모두 과세이며 세율은 20% 단일세율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서 22%가 됩니다.. 한가지 다행(?)인점은 분리과세라는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죠? 주식은 5천만원 이상에 대해 과세인데.. 암호화폐는 250만원 이상 과세..

  • 손실이 났을 경우?

주식의 경우 손실이 난 경우 5년간 이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경우 공제가 없습니다.. 뭔가 쫌 그렇죠?

  • 신고는 언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식적으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를 통해 소득을 얻는건데 양도소득이 맞지 않을까요? 왜 기타소득일까요? 뭐 기타소득이냐 양도소득이나 세법 분류체계일 뿐이지만 인식이 달라지니까요..

기재부에서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데..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서 흠.. 잘 법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봤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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